김광진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8.05 20:44:5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일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무의 요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