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8.02 23:28:0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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