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8.02 23:27:3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