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7.29 15:13:4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박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박혜자의원 대표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무직으로 하고, 문화전당 운영 공무원 인력을 100명 이상으로 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 문화전당지원과 등을 설치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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