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7.24 19:19:4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 등을 매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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