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7.23 20:35:19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황진하의원이 제출한 “국방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학 특별전형의 기준이 되는 지역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경계로 하여 정하되,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을 해당 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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