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7.21 19:09:1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1일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회사 설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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