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7.16 22:39:1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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