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7.16 22:39:01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며,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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