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물관리기본법안” 대표발의

2015.07.13 22:46:00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안’은 전통적인 물관리 방식을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물의 유역별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등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10년마다 국가물관리종합계획&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에 대한 분쟁조정 등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