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7.10 19:31:1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정차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도록 하고, 긴급자동차에 양보운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일반자동차가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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