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7.02 21:41:1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 등 중요사항에 대한 허가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모든 위원에게 송부하고, 중요사항 허가에 관한 의안은 관련 서류가 위원 전원에게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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