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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