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6.12 20:22:46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2일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설하여 세율을 50%로 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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