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6.10 19:52:3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ㆍ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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