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와 최종 협의를 위한 회의를 열어 조사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와 최종 협의를 위한 회의를 열어 조사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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