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6.08 21:05:4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8일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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