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2015.06.05 19:28:09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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