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6.04 18:21:4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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