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6.02 18:51:21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그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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