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6.01 21:04:3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시행일까지 대통령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법률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처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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