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5.29 16:47:21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40%에서 25%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40%에서 20%로 각각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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