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5.28 00:15:4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가 제정.개정&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수 있도록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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