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민속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추가하고, 장애인 보조견 대여 등을 제외하고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민속경기 등을 제외하고는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추가하고, 장애인 보조견 대여 등을 제외하고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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