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5.06 18:59:07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6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며, 기부식품등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를, 시․도지사는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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