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5.06 18:58:39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6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3건의 법률안을 비롯하여 총 6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비용에 입학금과 급식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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