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5.04 19:23:0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기장 등이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한 승객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