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5.04 19:22:5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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