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4.30 21:35:32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0일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및 5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4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등의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무주택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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