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4.21 19:19:47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1일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교원이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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