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제안법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법안’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일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제안법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법안’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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