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협약에 따른 연구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협약에 따른 연구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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