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황인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황인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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