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3.18 18:56:29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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