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의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15.03.11 19:07:59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장비ㆍ기구ㆍ시설 및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안전 관리ㆍ점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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