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2015.03.05 20:30:4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고, 국방부에 군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군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군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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