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3.03 20:05:37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현행 발효일부터 10년간에서 15년간으로 연장하고, 보전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항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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