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3.02 19:00:29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와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면적이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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