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및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및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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