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5.02.26 22:46:49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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