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5.02.23 18:39:5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변재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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