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5.02.17 18:38:1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박영선 의원 등 104인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를 특정재산범죄로 정의하고, 특정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등의 국고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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