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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