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5.02.09 23:31:09

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9일 박명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 등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시 재무 전망과 부채 증감 전망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검증과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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