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5.02.06 17:17:48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일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4건의 법률안 등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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