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5.02.04 19:04:0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일 신경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필기·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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