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5.01.26 20:26:01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6일 김민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이완구) 임명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북한지역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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