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이찬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고,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하는 이동지원통합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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