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5.01.07 19:02:50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정수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5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청장 등은 지정문화재의 화재·재난 방지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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