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6일 최동익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6일 최동익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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